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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불법적 회의 진행 방해…3일 본회의에 의원 징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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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민주 “국민의힘, 불법적 회의 진행 방해…3일 본회의에 의원 징계안 상정”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의장석 점거, 최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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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의원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0시쯤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며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며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 난입해 현장 진두지휘한 그런 회의 방해 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며 “이 부분 저희가 엄중히 보고 있고 책임묻기 위해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3일 본회의에 징계안 상정 의사를 밝히며, “국회법상 사건 행위 발생한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기한 규정이 있는 거로 안다”며 “3일 본회의 경과하면 본회의에서 징계처리 어려워져서 부득이 3일 본회의에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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