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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文 “검찰 공정성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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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文 “검찰 공정성 우려 때문”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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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공포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이철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 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관련 부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미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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