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7℃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서울18.6℃
  • 안개인천15.0℃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영월14.6℃
  • 구름조금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1℃
  • 맑음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추풍령13.2℃
  • 구름조금안동13.8℃
  • 구름조금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3.5℃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7℃
  • 구름조금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구름조금홍성(예)16.0℃
  • 구름조금15.6℃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3.0℃
  • 구름조금홍천15.1℃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6.1℃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조금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2.8℃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2.0℃
  • 구름조금구미14.8℃
  • 맑음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조금거창15.2℃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6.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