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