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