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5.8℃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5℃
  • 비대전16.6℃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3℃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6℃
  • 비전주18.0℃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7.2℃
  • 비부산14.9℃
  • 흐림통영15.2℃
  • 비목포17.3℃
  • 흐림여수15.0℃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8.8℃
  • 흐림16.9℃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7.2℃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4.8℃
  • 흐림17.1℃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7℃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8℃
  • 흐림15.2℃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