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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의결…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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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의결…與 반발

국민의힘 위원 3명 모두 반대표, 의결 직전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개정안 "사용자 개념 확대해 원청 책임 강화·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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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위원 4명, 국민의힘 위원 3명, 정의당 위원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만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의결 직후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 "사용자 개념 확대해 원청 책임 강화·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앴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소위원장은 "오랫동안 논쟁돼왔던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노동계 의견, 경영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차례 소위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진짜 사장 교섭법", "불법의 범위를 합법의 노동쟁의로 포섭해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과도한 손배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경과해 환노위에 다시 오면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의결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뒀다.

■ 국민의힘 "헌법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안건조정위 요구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서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 법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용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30일 노동조합법 2·3조를 상정한 뒤,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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