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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 농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 "중요내용을 민간업자가 결정하게 해 공적 권한이 민간업자에게 위헌·위법하게 위임됐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시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내게 해 '인허가 장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등을 만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된다",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실을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