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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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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단독]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잠정 합의”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심사 기일 확정"
체포동의안 부결시 "구속 영장은 심문 없이 바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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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표결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요구했지만, 이 기간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고, 특히 23일에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어 일정이 조율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27일 표결 일정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월 임시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만간 본회의에서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임시회 회기(2월 28일까지) 중에는 지역구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7일 저녁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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