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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원청’도 사용자·개별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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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원청’도 사용자·개별 손배책임

21일 야당 단독 국회 상임위 통과, 법안 반대하는 여당은 단체 퇴장
개정안,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 상대로 교섭 가능
기존 임금 협상에 더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파업 가능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때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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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은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그냥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건 심사하시다가 또 바로 나가셨어요. 상정하시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날치기가 됩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하게 했고요."]

[임이자/국민의힘 의원/환노위 간사 :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기존 임금 협상에 더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때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파업의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 제기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이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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