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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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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

‘이재명 체포안’ 부결됐지만…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
37표 이탈 추정…무효·기권도 20표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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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지난해 12월 노웅래(민주당)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하는데, 검표 과정에서 ‘부결’인지 ‘무효’인지 분별이 어려운 2표가 나와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판단했다.

■ 한동훈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 15분간 제안설명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와 이에 관한 증거들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 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후불제’, ‘할부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증거와 관련해선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권 퇴행 경고 보내달라”…부결 호소

이에 이재명 대표도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영장…주요 혐의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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