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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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모르셨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강요가 있었다는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해 놨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