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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판결금 지급…日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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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부 “한국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판결금 지급…日 기여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들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예정"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자금 지원받은 포스코 등 16개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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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최대 쟁점…"日 기업 자발적 기여 기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은 포스코 등 16개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할 거로 보인다.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거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 측 일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기부를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련하는 재원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다"면서, 일본 기업이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제동원재단 관계자는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솔직히 (기업들과)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늘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자발적인 기여를 받을지를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반쪽짜리 해법' 지적에…"日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기에 '반쪽짜리' 해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적극 반박했다.

박진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은 찼으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거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라며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부 발표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자평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재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향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동원재단을 통해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 현재로선 상정 안 해"

강제동원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갚고 이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거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질문에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며 "현재로선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변제가 완료되면 대신해서 변제한 재단에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언급했다.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법적으로 '구상권'을 갖게 된다.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재단이 제공하는 돈을 받지 않고,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했다"면서도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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