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늘 보고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