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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야 단독으로 공적책임 강화 등 담은 ‘한국방송공사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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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회 과방위, 야 단독으로 공적책임 강화 등 담은 ‘한국방송공사법’ 공청회.

국민의힘 불참...“협의 없이 독단적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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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방송법에서 KBS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고 KBS 한국방송 임종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교육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 안건으로 올라온 ‘한국방송공사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에서 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KBS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디어교육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에서 “2000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방송 중심의 법 규정 방식은 현재의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선언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와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담은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1987년 제정되었던 (구)한국방송공사법이 2000년 ‘통합방송법’에 흡수된 이후, 다시 제정되는 것”이라면서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 및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공영미디어로서 수행해야 할 소관 책임과 설명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을 구체적인 실천규범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에서 현행 ‘등록제’인 수신료 징수체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현행 ‘등록제’가 비효율적인 제도지만, ‘신고제’ 전환 시 수상기 미소지자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텔레비전수상기를 기반으로 하는 수신료 징수체계는 영국과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낡은 정책모형으로 향후 수신료의 가구 단위 징수나 더 나아가 디지털세(미디어 부담금) 체계로의 전환 등 수신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재원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의 의미에 대해 “사적 영역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는 시대에 공영방송은 같은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공영역’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을 통한 공동시청은 사회적 유대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기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영방송에게 어떤 공영성 목표를 부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운영) 모델은 대중의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안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더 많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그로 인한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불참...“협의 없이 독단적 공청회 진행”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여당과 협의 없는 공청회라며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박성중 간사는 이날 28일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를 열려면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 데 참고인 진술 등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독단적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를 21인으로 늘리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처럼 (이 법 또한) 날치기할 것이 뻔하다”면서 “KBS를 노영 방송으로 획책하려는 야심만 가득한 민주당의 수신료 갈취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회법에는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공청회를 할지 말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자라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답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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