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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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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3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지자체, 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전세피해지원센터,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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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영민 기자가 전했다.

방송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신청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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