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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학폭 가해자에 상응하는 책임 지우겠다”…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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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 총리 “학폭 가해자에 상응하는 책임 지우겠다”…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주재, 기록 정시 반영·피해 학생 등 밀착 지원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교육부 등에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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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설명하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 폭력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이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생활 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교권 강화' 방침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 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피해 학생에게 그 사실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한편, 심리 상담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한편,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 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교육부 등에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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