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사진은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 사진 = 세명대학교 홈페이지
충북의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세명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명대는 ‘교육 불만족’에 대한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돌려주게 된다.
단 환불 대상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이다.
권동현 총장은 '등록금 책임환불제'와 관련해 "최근 비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 수험생들이 ‘교육의 질’을 판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대학을 지리적 위치가 아닌 교육의 질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여기겠다"며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