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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주택 공시지가 12년간 누락…국세청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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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심상정 “이재용 주택 공시지가 12년간 누락…국세청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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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의 주택이 2007년부터 12년 동안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심 의원은 "일반 시민이 이런 행운을 누리는 일이 있겠나, 12년간 이 부회장 집의 공시가격이 누락된 사태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면적 578.42㎥인 단독주택은 13년 전인 2006년 기준 42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었다.

이후 이 부회장 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은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

심 의원은 "용산구청에 물어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국제유치)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을 '학교'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취지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주택은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씨엘씨(ECLC)서울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듬해인 2007년 6월, 근처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하고 이후 개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해당 주택은 이 부회장이 매입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 원 가량 내던 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 누락으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지 문의하니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사무 처리 규정을 보면 해당 건물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12년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공시가격을 누락한 사태를 유지했다는 건 국세청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려니까 지난해 집을 부숴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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