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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해외서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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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간첩활동'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해외서 접선"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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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0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진 = 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TV 강창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선해 지령문을 받았는데 세부 활동에 관한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검찰은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간부들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하조직을 결성해 노동단체를 장악하고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표기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자신들의 조직을 지사로 지칭하기도 했다.

또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는 첩보영화처럼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검사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모노총 중앙, 산별, 지역노조의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노조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 포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고 지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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