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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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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하반기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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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적용되고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고 KBS 한국방송 오수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 EITC가 개편돼 근로장려금이 대상은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돼 지급되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6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규모는 1조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지난해의 3.6배 수준인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 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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