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문예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조치 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과 김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전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인 4명과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올해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범 17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사범 등도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