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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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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동관 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 원 손배소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 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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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20일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YTN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앞서, "YTN이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 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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