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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권태선 해임 정지·KBS 남영진 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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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원 “MBC 권태선 해임 정지·KBS 남영진 해임 유지”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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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라고 해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권 전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것이 법원 선례였다"면서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남영진 해임 가처분은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오늘,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지난달 14일·21일 각각 해임…모두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임 무효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다"면서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같은 날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방송법상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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