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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통위, 편성 자유·독립 보장한 법 위반”…방통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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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언론노조 “방통위, 편성 자유·독립 보장한 법 위반”…방통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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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JTBC에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경위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효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 국면에서 인용해 보도했던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방통위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없는 무차별적인 보도 검열 행위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도 경위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현재 재적 상임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또다시 방문진 이사의 무리한 해임을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고 한다며, 이 역시 직권남용이자 기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는 "더이상 이런 무법 천지의 언론장악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며 13일까지 KBS와 MBC, JTBC 등 3개 방송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2일 방송소위에서 인용 보도를 한 5개 방송사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 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 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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