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2℃
  • 맑음13.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6.4℃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4.1℃
  • 맑음14.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0.9℃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1.7℃
방심위 “인터넷언론 동영상까지 심의 확대…가짜뉴스 신고창구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방심위 “인터넷언론 동영상까지 심의 확대…가짜뉴스 신고창구 마련”

방심위원장 “유해정보 근절 협력”…언중위원장 “법과 양심에 따라 처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가짜뉴스 폐해, 가짜뉴스 문제의식에 공감”

90_7773607.jpg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짜뉴스 신고 창구 등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방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효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먼저 방심위는 그동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는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등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해당 인터넷 언론이 등록된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앞서 거론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의 세부내용도 공개했다.

우선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심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대책단(가칭)을 구성해 관련 법 개정과 심의 규정 정비,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심의 확대 계획 발표에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 간에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동의한 적이 없이 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번 방안의 목표가 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방심위원장 “유해정보 근절 협력”…언중위원장 “법과 양심에 따라 처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 가짜뉴스 근절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효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와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이 언론중재위”라며, “온라인과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여러 유해·불법 콘텐츠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역할을 나눠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왔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석형 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중재위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간섭받지 않고 사법기관처럼 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기능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언급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찬반이 뚜렷해 본회의 직전에 표류 중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가짜뉴스의 폐해나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역할을 잘 수행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방심위는 심의 기관이고, 언론중재위는 언론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관인 만큼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잘 해보자”는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방안에는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와 가짜뉴스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 방송소위 회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