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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회 성적표…‘빵점’은 누구? / 안다영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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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올해 상반기 국회 성적표…‘빵점’은 누구? / 안다영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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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랜 파행으로 상반기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28일 오전까지)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을 분석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였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안 처리 본회의 단 3차례…한번에 2천만 원짜리 본회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사상 최악의 ‘동물 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는, 동시에 사상 최악의 ‘식물 국회’이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사상 최악의 ‘동물 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는, 동시에 사상 최악의 ‘식물 국회’이기도 했다.

지난 6개월간 본회의는 모두 12차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상임위원장 사임과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는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본회의 16차례 가운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7차례 열린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었고, 특히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도 국회가 더 굴러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으니, 법안 처리 실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올해 들어 처리된 법안은 421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 909건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통상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이 천 건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은 제대로 안 했지만,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비는 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받은 전체 세비는 6천만 원 정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3차례 열렸으니 단순 계산하면 본회의 한번 참석하고 2천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상반기 법안 발의 실적 '빵점' 의원은 21명

법안 발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올해 상반기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3,054건으로 지난해 2,780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298명이니까 의원 한 사람당 매달 평균 1.6건 정도를 발의한 셈입니다.

이렇게 발의된 각각의 법안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가령 '홍길동 의원 외 10인 발의'라고 돼 있다면, 대표 발의자는 홍길동 의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건 홍길동 의원이고, 나머지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대표 발의 법안을 얼마나 냈느냐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을 한 건도 내지 않은 의원은 모두 26명이었습니다. 이 중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같이 입각한 의원 5명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 발의 '0건'을 기록한 의원은 21명이었습니다. 소속별로는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5명, 바른미래당 3명, 정의당 1명,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습니다.


선수별로도 분류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초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초선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편인데, 21명 가운데 5명이 초선으로, 재선이나 3선보다도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중진급의 성적이 저조해 4선이 6명, 5선 이상은 3명으로 모두 9명이었습니다. 20대 국회 4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모두 49명이니까, 중진의원 10명 중 2명꼴로 대표 법안 발의를 전혀 안 한 겁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를 통틀어 지금 이 시점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를 통틀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이다. (사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무성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를 통틀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이다. (사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아무런 법안을 내지 않고도 입법활동비는 매달 챙겼습니다. 글자 그대로 입법 활동을 하라며 주는 돈으로, 매달 313만 원 정도 됩니다. 이달(6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1,800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가 지급되는 건데, 이 정도면 '먹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딱 1건 발의…법안 내용 보니 '속 빈 강정'

한 끗 차이로 '빵점'을 면한 의원들은 18명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을 딱 1건 낸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이수혁, 이해찬 의원 등 2명. 한국당이 곽상도, 김성태(비례), 김용태, 서청원, 여상규, 염동열, 유재중, 이만희, 이양수, 장제원, 정용기, 황영철 의원 등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중로 의원 1명, 평화당은 박지원, 이용주 의원 등 2명, 정의당 여영국 의원 1명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안 발의 건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단 한 건이라도 알찬 내용과 고심한 흔적이 담겼다면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법안 내용을 살펴봤는데 상당수가 단순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한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검색

국회 '보이콧' 해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이래저래 의원들이 일 안 한 흔적은 많은데, 챙겨간 돈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 받는 '특별활동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한마디로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나오는 돈입니다. 하루 3만 원 정도로, 큰 액수가 아니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지원 논란이 있습니다.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이미 같은 성격의 입법활동비를 매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보이콧 중에도 이 특별활동비를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월 임시국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였습니다. 위의 국회 의사일정 캘린더를 보면 이 기간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상임위 전체 회의만 1월 21일과 22일, 24일 3차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이 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에게만 지급됐습니다. 반면 2월에는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 회의 어느 것도 열리지 않았는데, 의원 전원이 특별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50만 원 상당을 챙긴 겁니다. 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는 이상한(?) 규정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임시국회 때도 아무런 회의가 열리지 않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치 특별활동비가 의원 전원에게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일은 안 하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안이 잇따랐는데요.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기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 경비, 본회의와 상임위 출결 현황 등을 지난 25일 국회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국당 염동열, 이만희 의원이 각각 한 건씩 발의한 법안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 오후에 추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건, 한국당 염동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서 kbs는 6월 28일 오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을 집계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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