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는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대차가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고, 관련 특허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뉴스에서 지적한 '한눈에 이슈'로 확인해본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