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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라디오 프로그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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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라디오 프로그램 중징계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 FM ‘신장식 신장개업’, 각각 ‘경고’와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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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효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방송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 FM ‘신장식 신장개업’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두 안건 심의에 대해 야권 추천의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심의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고 퇴장했으며,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방송소위 위원이 아닌 김우석 위원은 각각 ‘경고’와 ‘주의’로, 윤성옥 위원은 모두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냈다.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게 된 KBS와 YTN, JTBC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당초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3일 회의에서 MBC 등 다른 방송사 과징금 제재 안건과 함께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기각된 MBC의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건과 관련해,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이 기피 신청 내용을 위원들에게 늦게 전달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 3건의 심의에 김우석 위원을 제외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고 방심위 사무처는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김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전달이 늦어져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데 부담스러웠다고 유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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