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도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킨 이 회장은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 87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두 달 만에 삼성전자 회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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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지원 앵커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