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배지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7일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 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 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닷컴이 위키리크스 한국의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위키리크스 한국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사 규정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네이버 등이 제휴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한국 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지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는 언론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 신문사인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휴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실상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 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