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새해부터 ‘늘봄학교’ 전국 도입…‘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새해부터 ‘늘봄학교’ 전국 도입…‘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

20231231_qpoqZu.jpg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새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유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먼저, 늘봄학교는 1학기 중 전국 2천여 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이 학폭 사안 조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학폭 가해자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유아 교육과 보육체계 통합을 이르는 ‘유보 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 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