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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의결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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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의결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연기 조치에 따른 재허가 대상 방송사들의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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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DTV·UHD)와 SBS(DTV·UHD), MBC(UHD), 지역 MBC,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3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 29일 임명된 이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지상파 34개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 위원회 회의를 자정 무렵 취소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연기 조치에 따른 재허가 대상 방송사들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행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재허가 의결을 일단 유예한 뒤, 빠른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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