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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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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1만 시간 초과에 전용차까지…정부, 노조법 위반 10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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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업무 말고 노조활동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라고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10곳 중 8곳 이상은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 활동에 쓰는 일정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48곳, 민간기업이 61곳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 간부 31명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 장비 업체는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에 대한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을 부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결과를 업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86%가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이 같은 적발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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