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KBS 보도 화면 캡처>
이달 7월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서영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7월 말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돼,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단 얘기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잠재적 경제리스크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