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4.5℃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5℃
  • 맑음24.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6℃
  • 맑음23.1℃
50인 미만 사업장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50인 미만 사업장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국 83만 7천 곳, 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대상

Screenshot 2024-01-27 at 14.51.48.JPG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으로 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입니다.

약 8백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상·하반기에 1번씩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