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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꼭 보세요!…‘중대재해법’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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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자영업자들, 꼭 보세요!…‘중대재해법’ 오해와 진실

27일부터 적용 "아리송한 부분들, Q&A 형식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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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외쳤지만 … "이제는 안돼"

말 많고 탈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오늘(2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그간 업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는데요. 업계는 사업주들 준비가 덜 됐으니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노동계는 법 집행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업계는 "더는 미뤄달라 요청하지 않겠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재유예를 호소했고, 노동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기류는 '재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지만 여야가 기 싸움을 하는 동안 유예기간이 만료돼 오늘(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 중대재해법, 자영업자에 얼마나 영향 있을까?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실제로 상당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벌법이 형법이라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소상공인에 직격탄" , "중대재해법 적용되면 가게 접으란 말 아닐지" 등 여러 걱정이 쏟아집니다. "내가 법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는 자영업자분도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확대 시행으로 83만 7천 개 사업장이 추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물론 동네 식당이나 빵집, 반찬가게 같은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년도에 산업재해로 모두 644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다 숨진 근로자는 5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1% 이하 수준입니다.

■ 중대재해법 오해와 진실

어떤 사업장이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부러 안전을 외면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원치 않는 만큼 근로현장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기보단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리송한 부분들,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은 2명입니다. 점심시간 일손이 딸려 평일에 2명, 주말에 2명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법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을 제외한 총 근로자 수가 6명이다 보니,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 1일 전체 근로자는 모두 4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에 상시근로자 선정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Q. 저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평상시 직원은 2명이지만, 지난주 큰 행사를 맡아 사흘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하루 10명씩 일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요?

A.사업주로서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겠지만, 중대재해법에 의거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일 전날부터 이전 한 달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사고가 났다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를 측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20일이었다 가정하면, 상시근로자 합계가 64명이니 하루 평균 3.2명이 일한 셈입니다.

Q.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방장 등 정규직 사원이 12명인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

A.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인력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늘 직원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시죠?

Q. 저는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5명입니다. 혹시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저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친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이 있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떠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https://www.koshasafety.c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사진 = KBS 1월 27일 자 김진희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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