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는 관련 기관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KBS 한국방송 최광호 기자가 소개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곳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개별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도 ‘경・공매 유예 처분’은 법원과 세무서, ‘조세채권 안분(비율별 분배)’은 세무서와 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는 LH 등 관련 기관들을 별도로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각 지역의 전세피해해지원센터나 경·공매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로 관련 기관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 상담 후 우편으로 지원센터에 관련 서류를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서비스도 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 회수의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증서인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비용을 썼을 경우, 수수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복잡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역시 기존에는 비용의 70%까지만 지원됐지만, 이 비율을 100%까지 올려 전세사기 피해자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