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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해외 반출 제도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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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오는 5월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해외 반출 제도도 개정

문화재청, 관련 법 내부 조직 등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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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바귄다.

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지며, 유럽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마련된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올해부터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유산'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유산을 관리·총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 체계·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술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문화재 해외 반출 제도도 개정된다.

그동안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되는 미술 작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매매가 제한돼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정 내용과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굴렁쇠,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등이 '예비문화유산'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공모전을 거쳐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 한해 세계 곳곳의 K-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교 선물이나 기증, 매매, 불법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땅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유산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4만 6천304점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약 20%가 모여 있는 유럽에서 현지 조사, 보존·활용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 등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응천 청장은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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