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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당국 ‘엄정·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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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당국 ‘엄정·신속 조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수순…의협 “정부 대화 의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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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공방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나흘가량 지난 가운데,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8,9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정해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미복귀 전공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4일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응급의료상황실도 운영된다.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이탈 전공의 전체 72% 수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절차 돌입

중대본은 이날 4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날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 나서더라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진술을 듣는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현장 이탈한 인원 7천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행정력의 한계와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4부터 복귀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해당 처분이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박 조정관은 "불가역적이다"라고 답했다.

■"전임의 재계약률 저조…현황 파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전임의들도 상당수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대본은 "재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를 마친 데 이어 전임의로 재계약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대해 "저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그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하게 된다"며 각급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턴들의 임용 포기와 관련해서는 "인턴이 끝나고 나면 2월 말쯤 (레지던트)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그분들한테 이미 진료 유지 명령, 즉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전공의들이 3주째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도 내놓았다.

박 조정관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가 30%가량 감소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알맞은 의료기관에 이송돼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광역 단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한 만큼 권리 제한도 가능"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의사들을 향해 박 조정관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며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며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전날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박 조정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475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의 거듭된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법적 절차 돌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 의사단체는 "정부가 더이상 대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다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천 9백여 명입니다.

전체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의료 공백 대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응급환자 지원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도 보완합니다.

의사 단체는 정부 움직임에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의협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의협이 먼저 나서 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만에 하나 이러한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한편,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의대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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