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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대전협 ‘의견조회’ 자격 인정…‘재요청’ 뒤 우리 정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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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ILO, 대전협 ‘의견조회’ 자격 인정…‘재요청’ 뒤 우리 정부에 서한

고용노동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준수 등 성의 있게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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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개입, Intervention)를 ‘재요청’한 데 대해 ILO가 대전협의 요청 자격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다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사무국)이 앞서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11일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의견조회(Intervention)’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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