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

100_7894070.jpg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 "자막과 관련해 일반적 사용례 있어, 해당 보도가 어겼다고 보기 어려워"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 "필요에 의해 넣고 빼는 형태의 보도는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 있는 보도”
류희림 위원장 "쟁점을 얘기한다면서 자사에 유리한 전문가들만 인터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의 지난 1월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

방심위가 ‘자막 논란’에 대한 MBC의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심의 대상은 지난 1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으로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판단을 내린 법원 1심 판결을 두고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2022년 9월 22일 원 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부분을 숨긴 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해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완 위원은 “법원 1심 결정에 대해 방송사에서 승복할 수 없다며 비판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서 ‘미국’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정 후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뺐다. 객관적 결정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 넣고 빼는 형태의 보도는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 있는 보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실의 반론 이후에는 대통령실 입장도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도 다 반영했다”며 “‘자막 논란’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힘이고,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자막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사용례가 있는데 해당 보도가 그것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 MBC의 이 보도가 어떤 근거로 국민이나 다른 언론사들을 오도했는지 법원에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주요 방송사들이 이전에 나갔던 문구까지 다 정정하고 사과 방송을 한 건 법원 판결을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쟁점을 얘기한다면서 자사에 유리한 전문가들만 인터뷰했다”고 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