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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사건 배당…‘정경심 2심’ 주심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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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법원, 조국 사건 배당…‘정경심 2심’ 주심이 맡는다

조 대표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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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상고심 심리에 들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최민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바 있다.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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