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6℃
  • 흐림22.5℃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21.3℃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22.5℃
  • 연무전주16.4℃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18.3℃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7.0℃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7℃
  • 흐림19.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21.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19.7℃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외교부 "즉각 철회해야"..외교청서에 '한국 파트너' 표현은 14년 만

Screenshot 2024-04-16 at 17.09.45.JPG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수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짚었다.

또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성명에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평화·안정·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쌍방이 오랫동안 평화와 우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표명했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또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078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외교청서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표현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 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외교 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한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사용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