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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노인 생존 짓밟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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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노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노인 생존 짓밟는 짓”

노인 노동자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가당치도 않은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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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자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가당치도 않은 처사”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낸 건의안 공동 발의를 규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노인 노동자들이 “가당치도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000명인데 그중 125만 5,000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기 모인 우리 노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며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다”며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도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연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송 조합원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한다”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 가슴에 못 박는 건의안을 낸다니 도대체 임금을 깎아야 할 쪽이 최저임금 노동자인가, 서울시의회 의원인가”라고 말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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