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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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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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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일보는 B씨가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김 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916&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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