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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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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항의 퇴장…"민주당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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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추재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적 296표 중 찬성 168표, 반대 0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68명 중 야권 의원 167명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특검법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반드시 표결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속처리안건의 취지를 비춰 볼 때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마무리해야 한다"며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 상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부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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