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9.8℃
  • 흐림23.1℃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6℃
  • 흐림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9.8℃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19.4℃
  • 흐림수원23.8℃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5.8℃
  • 흐림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5.7℃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2.5℃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4.3℃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1℃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4.7℃
  • 흐림24.4℃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4.8℃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6.0℃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5.1℃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26.8℃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국민의힘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 해 줄 수는 없다"

Screenshot 2024-05-08 at 00.54.09.JPG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