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조금23.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13.7℃
  • 구름조금춘천23.4℃
  • 맑음백령도22.5℃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8.8℃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조금충주23.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18.9℃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구름조금추풍령22.9℃
  • 구름조금안동22.7℃
  • 구름조금상주25.1℃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4.2℃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조금홍천23.3℃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21.6℃
  • 구름많음제천20.9℃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조금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2.7℃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조금구미26.0℃
  • 구름조금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2℃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국민의힘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 해 줄 수는 없다"

Screenshot 2024-05-08 at 00.54.09.JPG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