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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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검찰국장 “자신이 윤우진 전 서장에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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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윤대진 검찰국장 “자신이 윤우진 전 서장에 변호사 소개”

윤대진 국장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내가 변호사 소개…윤석열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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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윤 과장'은 자신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거짓말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국장은 9일 검찰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도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전화를 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묻기에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라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론 인터뷰와 달리)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이어 입장을 내고 "사건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또 그 수사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윤 국장 설명과 같은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윤 과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윤 과장'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변호사법 36조는 '수사기관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 소개ㆍ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윤 과장이 소개했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에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7년 전에 통화한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가 있다"면서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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